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필로폰 매매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추가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설령 필로폰 매도의 점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필로폰 매도의 점과 필로폰 제공의 점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적용 법조 및 법정형이 동일하며, 피고인도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없더라도 필로폰 제공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로 판단하면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결이 유에서 필로폰 매도의 점과 필로폰 제공의 점이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별도로 필로폰 매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 및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추징금 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2. 11:30 경 경남 창녕군 J 소재 K 공중 화장실 옆 노상에서, 2017. 10. 중순경 F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중 약 0.1g 을 종전에 피고인이 L로부터 받은 돈 10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L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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