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17 2016노1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지능지수 (IQ) 가 50인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지 수개월이 경과한 후 사건화되어 피해자가 피해 시점을 혼동하거나 잘못 진술하는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심리 미진 및 채 증 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8. 16. 새벽 시간 미 상경, 같은 달 17. 새벽 시간 미 상경에 피해자를 각 추행하고, 같은 달 18. 새벽 시간 미 상경에 피해자를 간음하려 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을 기록에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