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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0 2019노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14. F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2018. 5. 15. F에게 필로폰 1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제공의 점과 필로폰 매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각 해당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필로폰 제공의 점과 필로폰 매도의 점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1 필로폰 제공의 점 ① F은 2018. 5. 17.경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된 후 1, 2회 경찰 및 검찰 참고인조사에서 투약한 필로폰을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며 필로폰수수 시기를 ‘2018. 5. 11. 00:30경’으로 진술하다가, 검찰 참고인조사 중 ’2018. 5. 14. 자정 무렵‘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② 진술번복 경위도, 당초 경찰에서 2018. 5. 11.자에 필로폰을 촬영한 사진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실이 발각된 후, 그 수수시기를 2018. 5. 11.자로 진술하다가, 검찰조사에서 그 날 피고인과의 통화기록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지자 피고인과 통화내역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범행일시를 번복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F의 검찰 이후 진술은 객관적 자료에 의해 그 신빙성이 뒷받침된 것이 아니라 통화내역 자료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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