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5.30 2018노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상해 진단서, 소견서,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강하게 뒤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2주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심리 미진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블랙 박스 영상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고,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는 경미하여 상해를 입게 할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며, 상해 진단서와 소견서만으로는 피고 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 3자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