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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17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45세)은 위 PC방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6. 13. 16:04경 위 C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 PC방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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