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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8고단177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771』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오전경 위 PC방에서 재고관리 및 고객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7. 2. 18.부터 같은달 20.까지 3일간의 PC방 매출금액 465만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636』 피고인은 2018. 12. 6. 06:04경 창원시 성산구 E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주점’에 이르러,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3cm, 칼날 길이 12.5cm)를 점퍼의 좌측 소매 안쪽에 휴대한 채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아래를 뒤지고 그 옆에 있던 냉장고를 열어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가 설치한 동작센서의 작동으로 경보음이 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현황 『2019고단6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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