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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9 2017고단1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30. 20:00 경 인천 남구 C 버스 정류장 부근 제과점 앞 노상에서 성불상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0.2g 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3. 31. 02:00 경 위 C 부근 E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된 F 소유 G 그랜드 카니발에서 물에 희석된 필로폰 약 0.07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F, H에게 각 교 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5. 22:00 경 인천 남구 I, 라 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4. 6. 01:00 경 인천 남구 I, 라 동 302호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연초로 만든 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판결문 각 1부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추가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산 정 금액] 403,000원 = 판시 제 1 항 수수 필로폰 0.2그램의 가액 400,000원(= 필로폰 0.1그램의 전국 평균가격 200,000원 × 2) 투약 대마 가액 3,000원( 수원 지역 1 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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