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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7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비를 횡령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용역업체인 C에서 서울 관악구 D빌딩의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면서, 2014. 2. 26. 차량번호 E, F의 주차금액 4,000원, 2014. 2. 28. 차량번호 G의 주차금액 2,000원 총 6,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주차관리소에서 보관 중이던 H의 주차쿠폰으로 처리함으로써 총 6,000원을 횡령하였다.”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용역업체인 C의 직원으로 서울 관악구 D빌딩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면서 주차요금 수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8. 위 주차관리소에서 근무하던 중, G 차량을 운전하는 I으로부터 일일 주차요금 5,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정산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고 그 대신에 주차관리소에서 보관 중이던 H의 주차쿠폰으로 위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처리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변경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차장 고객인 I의 주차요금 5,000원을 횡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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