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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8 2013고정46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01:25경 서울 광진구 B호텔 주차장내에서 주차관리비를 정산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여, 위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으로 일하는 C(33세)과 주차요금 정산 문제로 다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36세)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주차요금을 정산하고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당신 경찰 아니냐 내가 술을 50만원어치 먹었는데 주차관리비를 왜 주냐 "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 순찰차량의 진행을 가로막고 스스로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냥은 못 간다.”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고인은 그곳 주차관리요원 등 수명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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