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용역업체인 C에서 서울 관악구 D빌딩의 주차관리원으로 일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6. 차량번호 E, F의 주차금액 4,000원, 2014. 2. 28. 차량번호 G의 주차금액 2,000원 총 6,000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정산하지 않고 주차관리소에서 보관 중이던 H의 주차쿠폰으로 처리함으로써 총 6,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차요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차관리실은 1평 남짓한 공간으로, 2명이 한 조로 근무하여 두 사람이 공모하지 않는 이상 주차요금을 횡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② 증인 I은 주차 당일 주차요금으로 5,000원을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횡령 금액이 2,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횡령하였다면 H이 맡긴 무료주차쿠폰 자체를 횡령하여 타인에게 무료주차의 혜택을 준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해당 쿠폰으로 현금으로 지급받은 주차요금을 대체한 것인지 여부 및 2014. 2. 26. 주차를 하였던 차량번호 E, F 차량이 현금을 지급하였는지, 무료주차혜택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점, ④ 증인 J는 2014. 2. 27. 및 2014. 3. 1.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 느낌이 이상해서 확인하다가 피고인이 주차요금을 현금으로 받고 타인의 주차쿠폰으로 처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J는 위 당시에 H이 주차쿠폰을 맡겨두었다는 사실 조차도 알지 못했던 점, ⑤ 통상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맞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