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나. 이에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69 노 17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69. 7. 2.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 하였다( 이하 ‘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인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상고기간이 도과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재심청구 인은 2017. 10. 16.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0. 2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 소송법 제 420조 제 7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3.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F는 공소 외 G이 1968. 5. 11. 수산청 강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은 총톤수 18 톤 28 디젤 발 등기 20마력 대형 안강망 어선 H 호의 선장이고, I은 어선 기관장이며, J, K, L, 피고인, M, N은 모두 어선의 선원으로 각 승선 증을 가지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인바, 1968.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