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6. 10. 18:00~19:00경 사이에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화분에 줄 물을 받기 위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32세, 지적장애 2급)을 갑자기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3. 12:00경 위 ‘D교회’ 1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위 피해자에게 책을 읽으라고 시킨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질 속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I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별건사건 확인)
1. E 복지카드, E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피해진술녹화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회 행사일정
1. 수사보고(교회 CCTV 열람 및 캡처파일 첨부), D교회 CCTV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시 피해내용 재연장면 발췌)
1.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정신감정 의사 소견서 및 심리평가서 첨부), 의사소견서 및 심리평가서 각 1부
1. 판결문(피고인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