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316호에서 뇌출혈로 입원해 있던 자신의 처의 병 간호를 하던 사람으로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뇌병변 1급의 장애인들인 피해자 E(여, 48세)와 피해자 F(여, 40세)이 장애로 인하여 정확한 사리판단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6.경 위 D요양병원 316호 병실에서 피해자 F의 침대 위에 있던 TV 리모콘을 조작해 준다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8. 14:00경 D요양병원 316호 병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자신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팔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은 후 옷 위로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자신의 오른쪽 얼굴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장애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