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울산 중구 S 일대에서 주택 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이 사건 가입 계약서 갑( 시행자) : 피고 추진위원회 을( 계약자) : 원고들 행정용 역사 : 주식회사 T 제 7조 [ 조합원 분담금 및 관리] ① 을은 다음과 같이 조합원 신청 금, 분담금과 행정용 역비, 중도금 및 잔금을 아래의 해당 약 정일 내에 본조 제 1 항 3호의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1.
조합원 계약금 및 행정용 역비( 단위 : 천원) 구분 동 호수 공급 가액 1차 계약금 ( 계약 시) 2차 계약금 ( 계약 후 한 달 이내) 3차 계약금 ( 조합원 설립인가 접수 시) 동 호수 분담금 행정용 역비 분담금 행정용 역비 분담금 60㎡ 5,000 10,000 20,000 5,000 28,300 84㎡ 5,000 10,000 25,000 5,000 37,400 구분 중도금 잔금 1차( 착공 시) 2차 3차 4차 5차 6차 60㎡ 28,907 28,907 28,907 28,907 28,907 28,907 84㎡ 37,640 37,640 37,640 37,640 37,640 37,640
2. 조합원 중도금 및 잔금( 단위 : 천원)
3. 조합원 신청 금, 행정용 역비 및 분담 금 납입계좌 구분 은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조합원 신청 금 U 은행 V W( 주) 조합원 분담금( 중도 금/ 잔 금) U 은행 X W( 주) 행정용 역비 U 은행 Y W( 주) ③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 매입 비, 관리비, 설계 비, 감리 비, 인 입 공사비, 민원처리 비, 조합 운영비 등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 관련 제비용을 포함한 금액이다.
제 10조 [ 해 약 및 손해배상]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갑의 주택 조합원자격이 상실되며, 이에 을은 일체의 민 ㆍ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관련 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 을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