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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8. 18. 선고 70누84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2)행,091]
판시사항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이 대집행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을 진다.

판결요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이 대집행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을 진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행정청의 본건 철거의 대집행은 철거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허용된다 할 것이며 이들 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도 보건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계고처분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 단정함에 족한 증거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바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바와 같은 법령해석의 위법은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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