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8. 11. 선고 80누595 판결
[계고처분취소][공1981.10.1.(665),14277]
판시사항
행정대집행 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자(계고처분을 한 행정청)
판결요지
행정대집행 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본다
이 사건과 같은 철거명령의 대집행은 철거의무자인 원고가 그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됨은 행정대집행법 제 2조 의 규정상 명백하고, 이러한 행정대집행 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70.8.18. 선고 70누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 판시와 같은 원고의 건물수선이 소론과 같이 허가를 요하는 대수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이 허가 없이 수선된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것 자체가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부분을 철거하지 아니한 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찾아 볼 수 없으니, 원심이 이 사건 계고처분은 공익침해의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