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누341 판결
[계고처분취소][집29(1)행,126;공1981.5.15.(656) 13850]
판시사항
행정대집행의 요건 충족에 관한 주장 입증책임
판결요지
무허가로 개축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행정대집행을 하는 경우에 그 대집행의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진욱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건축법에 위배하여 허가없이 이 사건 건물을 개축한 사실이 있어 원고에게 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 제3조 및 제2조 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때에 한하여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이 허용된다 할 것이며 이들 요건의 충족에 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계고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 할 것인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이 사건 철거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계고처분당시를 표준으로 하여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아볼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