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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08.4.2.선고 2007나288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07나2885 해고무효확인 등

원고,항소인

1. 정○○

2. 박ㅇO

원고들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OO

담당 변호사송O0

피고,피항소인

학교법인 O○학원

대표자 이사장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

담당변호사 김ㅇO0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07.5.17.선고2006가합9868 판결

변론종결

2008. 3.12.

판결선고

2008. 4. 2.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청구확장으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2. 28 . 원고들에게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4 ,200,000원 및 이중 각 13,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 1.부터, 각 15,6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 1.부터. 각 15,600,000원에 대하 여는 2008. 1. 1.부터 각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8. 1. 1.부터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매달 각 1,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임금청구부분에 관 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 피고는 1998. 3. 7. 개교한 전남 ○○군 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고라 한 다 )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 정○○은 2000. 3. 1.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의 생활관 사 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0. 11. 6. 행정실 직원으로 발령받았으나 2001. 1. 2. 다목적관 건축비 중 법인부담분을 과다 계상하여 피고에게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대 기발령을 받았고, 2001. 2. 28 . 의원면직되었다.

다. 원고 정○○은 2001. 3. 1. 다시 생활관 사감으로 채용되었고, 원고 정○○의 체 인 원고 박○○은 2001. 6. 18.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고 생활관 사감으로 채용되었다.

라 . 전라남도 교육청은 2002. 2. 4. 피고에게 '○○고가 원고 정○○ 외 7명의 일반인 을 생활관을 운영하는 일용직 사감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현재 임용하고 있는 일용직 사감은 해임하고 전문소양을 갖춘 직원을 임명하여 그 결과를 관련증빙자료 사본을 덧 붙여 보고하라' 는 내용의 종합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요구서를 송달하였다.

마. 피고는 위 처분요구서에 따라 2002. 12. 28. 교원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원고들을 포함한 사감 4인을 2002. 12. 31.자로 모두 해임하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강○○과 유아교육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임○○를 계약기간 2003. 2. 18.부터 2004. 2. 28.까지로 정하여 생활관 사감으로 임용한 후 2003. 1. 6. 전라남도 교육청에 종합감사처분결과를 통보하였다.

바. 원고들이 해임된 후 학생들이 원고들의 해임에 반대하여 침묵시위를 하고, 교사 들이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고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기 시 작하였고, 2003. 3. 23.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사회, 총동문회, 전교조 전남지부 등이 참여하는 ○○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사 . 그 무렵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기숙사비 및 급식비 등을 받아 급식소와 생활관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원고들은 2002. 12. 31.자 해고 이후에도 피고 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사실상 생활관 사감으로 근무하면서 2003. 3월부터 7월경까지의 임금 등을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받았다.

아. 한편, 원고들은 2003. 3.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 2003. 6. 4. 원고들과 ○○고 교장 사이에 ○○고 교장은 ○○고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 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위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원고들에게 2003. 1월 및 2월 급여 및 상 여금 등 총 360만 원을 2003. 6. 4.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들은 위 금원을 수 령하는 즉시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원고들은 2003. 6. 4.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취하하였다.

자. 학교운영위원회는 2003. 8. 1. 직영하던 급식소와 생활관 운영을 학교장에게 이 관하였는데, 이때 ○○고 교장과 원고들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3. 8. 1.부터 2004. 2. 28.까지로 하는 최초의 채용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차. ○○고 교장과 원고들이 2004. 3. 1. 위 채용계약의 갱신하면서, 계약기간을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로 하는 채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8조는 '계약기간 중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근무 상태가 불량할 경우(잦은 결근, 지각 , 근무지시 불이행 등 ) 채용계약 취소 및 차기 계 약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 ○○고 교장은 2004. 12. 27.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2005. 2. 28.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구두로 통지하였고, 2005. 2. 14. 모집인원 9명(기숙사 사감 남 2명, 여 2명 , 급식소 영양사 1명, 조리보조원 4명), 임용(계약)기간 2005. 3. 1.부터 2006. 2. 28.로, 지원 자격으로 사감은 교원자격증 또는 청소년 지도 관련 자격증 소지 자로 하는 2005학년도 생활관 비정규직 모집 공고를 냈다.

타. 원고들은 위 모집에 응시하였으나 교원자격증 미소지 등을 이유로 선발되지 못 했고, ○○고 교장은 2005. 2. 28. 원고들에게 2005학년도 사감 모집에 있어서 원고들 과 재계약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계약 거절통지라 한다).

파. 원고들은 2005. 3. 4. ○○고 교장을 상대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을 냈으나 근로계약이 종결된 원고들과 재계약 을 하지 않은 것을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5. 13. 기각결정을 받았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2005. 11. 16. 각하 판정을 받았다.

하. 생활관 사감의 업무는 학교수업 종료 후 다음 날 학생들의 등교 때까지 생활관 내에서 학생들을 지도 감독하고, 생활관의 시설 및 물품을 관리하고 일반적인 영선업 무를 수행하며, ○○고 교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거. 피고의 이사회는 2003. 4. 17. 폐교를 의결하고, 2003. 8. 14. 2004년도 신입생모 집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가 2004. 6. 10. 학교폐교신청을 철회하기로 의결한 후 2004. 11. 1. 학교폐교신청이 철회되었으며, 그때부터 ○○고에 대하여 교육청의 재정 결함보조금 지원이 시작되었고, 2004. 12. 4. 학교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해 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 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김○○의 증언 및 변론의 전 체 취지

2 .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05. 2. 28.자로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장기간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고,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갱신됨으로써 채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은 단지 형식 에 불과하며, 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8조에 재임용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 고 있어서 원고들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 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재계약 거절통지 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재계약 거절통지 시부터 복직 시까지의 각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계약기간을 2004. 3. 1.부터 2005. 2. 28.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 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 고, 피고가 원고들과의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절통지를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재임용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서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갖 는지 여부와 피고가 원고들과의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 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되거나 임용의 근거가 된 법 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임용권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를 재임용 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예외적 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 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판 결,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2두864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이 재임용 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0 ,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고들 스스로도 원고들이 생활관 사감으로 채용될 당시 야간근무와 적은 보수, 비정규직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아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사감 근무를 기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고 교장은 전라남도 교 육청의 처분요구서에 따라 2002. 12. 31.자로 원고들을 해임하였고, 원고들은 해임 당 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원고들이 해임된 이후 2003. 7. 31.까지 사실상 생활관 사감으로 계속 근무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피고가 아닌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수령하는 등 피고의 2002. 12 . 31.자 해임처분 이후에도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근로관 계가 연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을 포함한 ○○고 생활관 사감으로 근무 했던 사람들은 모두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 교사, 행정실장, 사무직원들은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④ 원 고들은 2004. 12. 27. ○○고 교장으로부터 비정규직 직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지 를 받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모집에 응시하였다가 선발과정에서 탈락된 이후에 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제기에 이른 점, ⑤ 이 사건 채용계약서 제8조에 근무상태가 불량한 경우 채용계약을 취소하고 차기 계약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재임용 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로부터 재임용에 대한 기대권이 발 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들이 재임용 기대권의 근거로 주장하는 '초 · 중등학 교 회계직원 계약 관리기준' 은 국 · 공립 고등하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교회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연봉제 계약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봉제 계약방법, 처우, 기타 근 로조건 등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인 ○○고에 대하여도 이 기준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립학교에 있어서 비정규직인 생활관 사감의 채용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정○○이 2000. 3. 1.부터, 원고 박○○이 2001. 6. 18.부터 각 이 사건 채용계약상의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5. 2. 28.까지 각 ○○고 생활관 사감으로 사실상 근무하였고, 위 근무기 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각 갱신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과 이 사건 채용계약서의 제 8조가 계약기간 중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근무상태가 불량할 경우채용계약 취소 및 차 기 계약시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재임용절차 및 요건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서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 대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사, 원고들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이 재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갖는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에 있어서 비정규직 인 생활관 사감의 채용은 학교장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이고, 피고는 원고들의 계약기간 이 만료되자 전라남도 교육청의 지시에 따라 전문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공개 전형을 실시하여 새로운 사감을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정당한 사 유없이 원고들과의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과의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한 이 사건에 있 어서는 2005. 2. 28 .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이 사건 채용계 약은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계약 거절통지를 해고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계약 거절통지가 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 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 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문용선 (재판장)

문방진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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