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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1.9.27.선고 2011가합6197 판결
해고무효확인
사건

2011가합6197 해고무효확인

원고

강○○ 등 19명

피고

주식회사 ○○플랜트

판결선고

2011. 9. 27 .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 31. 원고들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

지 임금청구표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예정 공사기간 2009. 7. 7. 부터 2013. 9. 30. 까지의 ○○○ 원자력 3호기 ▷▷건물 배관설치공사 ( 이하 ' 이 사건 공사 ' 라 한다 ) 를 시공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용접, 배관, 제관, 비계팀 등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

나. 원고들은 2009. 7. 경부터 순차로 피고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였는데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계약기간을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가 매달 작성되었다 .

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0. 12. 1. 부터 같은 달 31. 까지 및 2011. 1 .

1. 부터 같은 달 31. 까지의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0 .

12. 31.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고하였다 .

공 고

1. 대상 : 전 직원 ( 사무실, 현장 )

2. 시기 : 2011. 1. 31. 부터 시행

3. 인원 : 40 % 이상 감축

4. 기타 : 잔류인원에 대해서는 2011. 1. 20. 까지 같은 해 2월 근로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 미계약자는 2011. 1. 31. 자로 자연 계약 종료됨 .

라. 피고는 2011. 1. 중순경 위 공고내용대로 재계약대상자명단을 발표하였는데, 위 명단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 139명 중 86명만 재계약 대상자가 되었고 , 원고들을 포함한 나머지 53명은 재계약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4, 5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계약기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인 2009. 7. 경부터 2013. 9. 경까지 원고들을 고용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가 2011. 1. 31. 이후 원고들과의 근로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임금청구표 기재와 같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공사기간이 가변적인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각 근로계약은 2011. 1. 31.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 .

3.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예컨대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등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된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위와 같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된다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매월 초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1개월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초사실 및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기간이 가변적이고 공정에 따른 인원 변동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워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원고들은 용접, 배관 , 제관, 비계 등 다양한 공종에 근무하고 있었고 각 공종별로 필요한 인원수나 공사기간 이 다양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수일 내지 수개월 가량만 근무한 경우가 상당수 확인되는 점, 원고들 역시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대부분 다른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공사기간 동안 원고들을 고용하기로 약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1. 1. 31.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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