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합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3. 17:00경 귀가 중이던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을 보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신은 D대학교 재학생으로 수행평가로 옷을 만들 일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수행평가로 옷을 만들어야 하는데 신체 치수를 재도록 해주면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으로 유인한 후 그 곳에서 피해자 뒤에 서서 신체치수를 재는 것처럼 가장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감싸 안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피해자 M)

1. 수사보고[유전자 양성 회시 결과 -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DNA),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수사, 발생지 N 아파트 CCTV 분석결과 - CCTV 캡쳐사진, 국과수 감정의뢰회보결과 -유전자 일치, 유전자 일치사건(서울마포서-강제추행)], 범행 현장 CCTV 사진(피의자가 피해자를 따라가는 장면), 피의자 주거지에 있던 범행당시 복장 사진, 유전자 분석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피해자 K 피해현장 아파트 CCTV 동영상 CD,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