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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7고합32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7.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8. 07:40 경부터 09:30 경 사이에 대전 서구 C, 203호에서, 그날 처음 본 피해자 D( 여, 17세) 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내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이 한 진술 기재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이 한 일부 진술 기재, 제 2회 공판 조서 중 F, G이 한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경찰 진술 조서 (2 회)

1. D에 대한 속기록( 대전 해바라기센터), 피해자 진술 녹화 CD

1.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21, 23, 28),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순 번 24, 29)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순 번 2),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참고인 대면), 사건 현장 (C 빌라 203호) 사진, 수사보고(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CCTV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CD, 수사보고 (K 대화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 (A 별건 수사 중 확인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분석 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관련 사건 공소장 첨부),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7 고합 40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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