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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3 2017노13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83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해당 건축주들 또는 원 분양업자들 로부터 분양 대행을 의뢰 받은 뒤 분양을 완료하고 분양 수익금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양도 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매도인으로부터 제 3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준 것은 미 등기 전매에 해당하고, 이는 양도 차익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 인한 것이다.

2) 피고인이 M 등 원 분양업자와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서 용지를 사용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당시 정 형화된 분양 대행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각 매매 계약서의 계약 금란 기재 금액을 실제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매매 대금란 기재 금액은 단지 건축주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입금 가를 기재한 것에 불과 하고, 계약 당사자들도 피고인을 매수인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3) 통상 미 등기 전매는 부동산경기가 호황일 때 나타나는 현상인바, 이 사건 건물은 건축주나 원 분양업자들이 분양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끝내 분양이 되지 않아 결국 피고인에게 분양 대행을 의뢰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이 사건 건물을 미등기 전매를 통하여 시세 차익을 남기기 위한 의도로 매수할 이유는 없었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세대 당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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