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4. 1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과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한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좀 그만마시라"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가량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식당 계단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을 이유로 같은 날 20:40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반인 E 등 2명과 경찰관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장 F에게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는 등 약 40여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