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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4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4. 19: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안에서 피해자 D과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한테 욕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좀 그만마시라"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시비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2회 가량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식당 계단에 머리를 부딪쳐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범행을 이유로 같은 날 20:40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반인 E 등 2명과 경찰관 6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장 F에게 “야! 이 좆만한 새끼야,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는 등 약 40여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상해부위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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