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18:0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충전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4세) 차량과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뺑소니를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최초 약 2분 동안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정당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열린 창문을 통하여 약 2분 동안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운전석 창문 밖으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공격이 잠잠해진 이후에도 몇 차례 주먹을 휘두른 사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치아가 다소 흔들리는 상해를 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