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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0고단33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9: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마을 쪽에서 해 창 3 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곡선 구간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64세) 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20. 8. 12. 12:36 경 광주시 동구 재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다 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62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60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 내 손상 등을, 피해자 I( 여, 59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 남, 64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67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망 진단서 및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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