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2.20 2014고정2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 C, D의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장 3개동, 창고, 화장실 등 면적 합계 375.5㎡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토지대장,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