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양주시 B, C, D, E, F의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주 및 천막으로 약 24㎡ 규모의 창고를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업장 12개동 합계 702㎡ 상당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2,000㎡ 상당의 밭을 운동장 및 영업부지로 형질변경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7. 2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스레인지, 냉장고, 씽크대, 조리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닭볶음탕 등 음식을 조리하고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담당공무원진술서,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및 형질변경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