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8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경기도 양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의 시장 등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위 임야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방, 주거시설, 영업장 등을 건축하였고, 2014. 8. 8.경 위 D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철주, 천막을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불법행위조사서(D), 불법건축물 현황사진, 각 시정명령 통보, 각 계고서, 토지이용계획,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