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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5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6. 2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19.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4. 경부터

9. 2. 경까지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통화 내역

1. 메시지

1.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1. 녹취서

1. 구속영장 사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 피고인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수사기관이 정확히 특정되지도 않은 범죄사실을 들어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 중지를 한 뒤 그와 같이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피고인을 위법하게 구금하였으며, 압수 수색영장 없이 피고인의 위법한 구금상태에서의 동의 만으로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을 채취하여 위와 같은 감정을 하였으므로, 위 각 감정 의뢰 회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과 같이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오고 간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영장 발부 당시에도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 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2. 체포되었을 당시 경찰관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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