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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21 2017고단73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 13. 오후 경 친구인 E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구해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날 19:13 경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E가 알려 준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4. 13:30 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에서 E가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발송한 필로폰 약 0.41g 이 들어 있던 종이상자를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9. 초순 21:00 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위 가항과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말 21:00 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앞길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6. 12. 1. 경에서 2016. 12. 2. 경 사이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뒤편에서, 2016. 10. 중순경 야산에서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불상량을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ㆍ A 사진, E ㆍ L ㆍ A 의심 문자 내용, E가 A에게 보낸 송장 사진, 통화 내역 등,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 첨부, 계좌거래 내역, 소변 감정 의뢰 회보, 모발 감정 의뢰 회보,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1.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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