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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9.05 2016고단7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7. 23:10경 원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 물건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사 등이 무전취식으로 범칙금 통고 처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순63호 순찰차 앞을 가로 막거나 조수석 바퀴를 붙잡아 운행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면서 손으로 위 F 경사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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