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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3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0: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행패를 부리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개새끼야, 너희가 뭔데,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밀쳐 F가 진열대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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