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산시 G 묘지 1620㎡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양산시 H 전 1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양산시 G 묘지 1620㎡(이하 ‘이 사건 주위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주위토지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주위토지의 오른쪽에는 별지2 지적도 표시와 같이 양산시 I 도로(이하 ‘이 사건 공로’라고 한다)가 개설되어 있고, 이 사건 주위토지를 비롯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위토지의 출입 및 통행을 막기 위해 차단줄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위토지에 포함된 별지1 도면 표시 (ㄴ)부분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고 한다
)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공로에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통행로의 통행에 대한 방해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1995. 9. 2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통행로를 평온, 공연하게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통행로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