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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2. 4. 2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하신곡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에 이르러 그 곳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인근 F 모텔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 모텔 주차장 진입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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