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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7.26 2019허3199
등록정정(특)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C/ D 3) 등록일/ 등록번호: E/ 특허 F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고무칩과 우레탄 바인더를 배합하여 블록을 성형하는 방법으로서, 배합된 재료를 140~160℃의 금형 온도에서 2~3분 동안 가류하고, 6~7기압의 스팀을 가하여 3~5분 동안 가류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록의 성형 방법.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고무칩은 폐타이어칩, 우레탄칩 또는 EPDM칩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3】제1항 또는 제2항에 있어서, 상기 가류는 2회 반복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8. 4. 2. 특허심판원에 2018정41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정정을 구하는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3. 15. ‘이 사건 특허발명은 특허법 제136조 제1, 3, 4항의 요건은 충족하나, 선행발명(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5-74780호)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으로서 특허법 제136조 제5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정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 1) 주식회사 G은 2016. 3. 3. 특허심판원에 2016당542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은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17. 9. 29.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무효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특허법원에 2017허7647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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