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12. 3. 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5당5477호로 심리한 다음, 2016. 8. 10.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5(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부르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선행발명 1 내지 6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없어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3) 청구범위 【청구항 1】(a) 켓닢, 개다래, 인동초 중에서 선택된 향기원료를 건조하여 분말로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 (b) 향기 분말에 전분부재를 혼합하여 구형으로 뭉치고 건조하여 향기구(10)를 생성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 및 (c) 건조된 향기구(10)의 표면에 향기 분말과 물엿을 도포하고 건조하여 향기 분말층(20)을 형성하는 단계(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를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양이 향기환의 제조방법. 【청구항 2】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단계 (b)의 전분부재는 찹쌀풀, 밀가루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양이 향기환의 제조방법. 【청구항 3】청구항 1에 있어서, 상기 단계 (c)는 도포와 건조를 3∼6회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고양이 향기환의 제조방법. 【청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