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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507316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주식회사 E에게 서울 강남구 F 대 273.6㎡ 중 각 273.6분의 41.44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E의 재건축사업 시행 1) 서울 강남구 G, H, I, J, K 등 5필지(이하 ‘A 토지’라고 한다

)에 건립되어 있던 L빌라 구분소유자 8명(이하 ‘A 소유자들’이라고 한다

)과 서울 강남구 F, M, N, O 등 4필지(이하 ‘B 토지’라고 한다

)에 건립되어 있던 단독주택 소유자들 4명(이하 ‘B 소유자들’이라고 한다

)은 2000년 봄경 L빌라와 단독주택들을 철거하고, A 토지 위에 P건물 A동 건물(16세대)을, B 토지 위에 P건물 B동 건물(16세대)을 재건축하기로 결의하였다. 2) A, B 소유자들은 2000. 5. 15. A동 건물에 관하여는 A 소유자들 8명과 B 소유자들 중 1명을, B동 건물에 관하여는 A, B 소유자들 12명을 각 건축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Q이 운영하던 R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주식회사’는 모두 ‘㈜’라고만 표시한다)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A동 건물에 관하여는 2001. 4. 21., B동 건물에 관하여는 2001. 8. 17. 착공신고를 하였다.

3) 그러던 중 R㈜은 B 소유자들로부터는 그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B동 건물을 건축한 후 16세대 전부를 R㈜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고, A 소유자들로부터는 그들의 지분을 출자 받아 R㈜의 비용으로 A동 건물을 신축하여 8세대를 A 소유자들의 소유로 하고 나머지 8세대를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R㈜이 지정하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4) A, B 소유자들은 2001. 12. 1. R㈜과 이 사건 A, B동 건물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R㈜이 그 무렵 세무조사 등의 문제로 시공을 포기하자 R㈜과 공사타절 합의를 하고, 역시 Q이 사실상 운영하던 ㈜E(당시 상호: ㈜S)와 2002. 2. 19. 새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E가 R㈜의 시공권 및 분양 관련 권한을 승계하였다.

이에 따라 ㈜E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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