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7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2 원심판결은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이에 피고인만이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 벌금 3,000,000원, 제2 원심 :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2 원심판결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을 ‘특수폭행’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60조 제1항’을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