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3년, 제2 원심: 징역 8월, 제3 원심: 벌금 100만 원, 제4 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서 제1 원심 공소장의 죄명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을 ‘특수주거침입’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건조물인 미용실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른 정확한 죄명은 ‘특수건조물침입’이다. 으로, 적용법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을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3, 4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위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고쳐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