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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9노43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갑작스러운 매장 철수로 인하여 피해자 B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제때 취소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범의가 없었고, 2017. 3.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 B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사기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고, 이로 인하여 미결제 카드사용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매출을 잡기 위해 카드결제를 하고 추후 결제를 취소해주겠다. 그러면 카드 사용실적이 많아져 우수고객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여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주된 목적은 다른 고객의 물품대금을 대체결제한 후 할인된 물품대금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아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내역도 상당부분 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체결제를 한 후 고객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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