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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3 2016고단26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7.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3. 4.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648』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경 광양시에 있는 불상의 공사 현장에서 2 달 간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같은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피해자 C이 이혼한 사실을 알고 처제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근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9. 13.부터 같은 달 17.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 13. 전 남 순천시 남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 어머니가 보내준 4,000만원, 매형이 보내준 8,000만원이 있으니 건설 현장에서 고생하지 말고 함께 유흥업소를 운영하자. 다만 어제 지갑, 통장, 카드, 신분증을 분실하였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급한 대로 사용하고

9. 19.까지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2016. 9. 14. 전 남 순천시에 있는 ‘D’ 유흥 주점에서 60,007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085,407원 상당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9. 17.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17. 23:00 경 전 남 순천시 장천동 버스 터미널 앞에서 피해자에게 “ 술 값이 부족하니 100만원을 빌려 주면 처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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