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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0 2014가단213683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630,7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1.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4. 1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등록명의를 귀속시키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기로 하되,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입료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4. 18. 7,000,000원, 같은 달 23. 10,000,000원 합계 17,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4. 23. 합자회사 경영물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고 자동차등록번호가 B에서 C으로 변경되었고, 2013. 4. 3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고 자동차등록번호가 D로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2013. 12. 18.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2013. 12. 31.자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가 이를 2013. 12. 19. 송달받았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2014. 4. 중순경까지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3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12. 31.자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독립적 가치가 있는 고유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등록번호인 E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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