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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550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400,7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00. 11. 1. 피고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보유한 C로 소유권등록을 하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관리비와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4.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원고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를 피고에게 위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자동차의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아래 운행관리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 및 피고가 위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 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소정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므로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수탁관리계약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4. 1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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