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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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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9. 2. 5. 선고 2006가단2323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외 1인)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경 담당변호사 김채영)

변론종결

2008. 12. 4.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160,964,090원,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 원고 4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2. 3.부터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들이, 25%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27,136,957원, 원고 2, 3에게 각 2,000만 원, 원고 4에게 8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2.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소외인은 2003. 12. 25. 08:55경 진주시 상평동 소재 동신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합명회사 동신위생산업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트럭을 운전하여 좁은 도로에서 위 도로로 시속 20-30㎞의 속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방면에서 상평교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로 (차량등록번호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원고 1의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차량에 화재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원고 1이 양측 하지 및 안면부에 3도 화상을 입어 양측 하지 대퇴부를 절단하게 되는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고, 원고 4는 원고 1의 동생이며, 피고는 합명회사 동신위생산업과 사이에 위 가해차량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윤대권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 1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1이 그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을 잘 살펴 저속으로 진행하는 위 가해차량을 미리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원고 1의 과실을 50% 정도로 보아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기재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이하 계산상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며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성별, 생년월일, 기대여명, 가동연한

별지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다만 가동연한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19세로서 대학을 다니다가 군복무를 위하여 휴학 중이었는데 군복무를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 2006. 12. 3.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4. 12. 2.까지로 본다.

(2) 소득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노동능력 상실률

(가) 정형외과 부분

양측 하지의 절단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 절단 Ⅲ-2 항목을 적용하여 각 48%씩, 우측 견관절의 운동장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 견관절 Ⅱ-B-4 항목을 적용하여 3년간 한시장해 18%, 우측 제3, 4수지의 운동장애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표 수지 Ⅴ-B-3 항목을 적용하여 4%로서, 3년간은 위 장해들의 복합장해율 78.71%, 나머지 여명기간까지는 위 견관절의 장해를 제외한 나머지 장해들의 복합장해율 74.04%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한다.

(나) 성형외과 부분

원고들은,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창상의 치료 후 생긴 반흔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12등급에 해당하는 15%의 노동능력상실을 주장하나,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데(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5421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경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반흔들은 향후 2차례의 반흔성형술과 레이저박피술로 희미한 반흔이 남는 정도로 상당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향후치료비로 2,596만 원을 산정하고 있어 그에 따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전액을 손해로 인정하므로 이러한 향후치료비 이외에 별도로 반흔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 12,422,500원

(2) 향후치료비 :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창상의 치료 후 생긴 반흔에 대한 성형수술비 2,596만 원을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후인 2009. 1. 31.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다. 개호비

이 사건 사고 후 8주간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 56일×52,374원(2003. 12.경 도시일용노임)=2,932,944원

라. 보조구

(1) 기왕의 구입비 : 원고 1이 2004. 4. 10. 보조구인 양측 하지의 넓적다리 의지의 구입비로 315만 원, 휠체어, 에어매트의 구입비로 135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합계 450만 원을 인정한다.

(2) 향후 보조구 구입비

원고 1은 양측 하지 절단으로 인하여 여명종료일까지 하지의 넓적다리 의지 2개가 보조구로서 필요하고, 그 비용은 개당 156만원이며, 수명은 5년으로 여명종료일까지 11개가 필요,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15,312,024원이다(원고들은 1개당 2,2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양측 하지의 넓적다리 의지를 315만 원에 구입한 점, 경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며 1개당 156만 원으로 인정하고, 의지의 수명이 5년이므로 원고 1이 2004. 4. 10. 구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9. 4. 10.부터 새로운 의지 구입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마. 차량 손해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마티즈 차량이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으므로 사고일인 2003. 12.경의 차량 교환가격 300만 원을 손해로 인정한다.

바.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 비율 : 50%

(2) 계산

재산상 손해 합계액 301,928,180원×50%=150,964,090원

사.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 1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및 후유장해의 정도, 입원치료기간 및 치료내역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제반 경위 참작.

(2) 결정금액 : 원고 1 - 1,000만원, 원고 2, 3 - 각 500만 원, 원고 4 - 1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10, 11, 12, 14,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경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들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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