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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1.30 2017허6170
등록정정(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 (갑 제2, 3호증) 1) 고안의 명칭 : C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3) 청구범위(등록 당시의 청구범위) 【청구항 1】조밀한 망목을 가지는 망체의 수평 및 수직방향 가장자리와 망체의 폭 방향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가드를 고정한 방망과; 상기 방망의 수평방향 위치에 고정되는 가드의 양측에는 개구부에 앵커세트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할 수 있도록 구비하는 가드고정구와; 결속밴드가 위치하는 각각의 가드에는 결속밴드를 당겨서 방망을 팽팽한 상태로 유지하여 설치하기 위한 견인기를 고정하여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장치를 구성하고; 상기 가드고정구 중 일측의 가드고정구는 가드를 방망보다 길게 연장하여 걸고리 형태 또는 가드와 독립되게 걸고리 형태로 구비되는 고정밴드에 걸어서 유지하고; 다른 측의 가드고정구는 가드와 별도로 구비되어 일단은 가드와 고정되고 고정밴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긴 길이로 구비되는 결속밴드와 걸어서 유지하고; 상기 가드고정구는 고정바디의 일측에 형성하여 앵커세트볼트로 개구부에 고정할 수 있도록 형성하는 고정홀과; 상기 고정홀 반대 위치에 고정밴드 또는 결속밴드와 연결할 수 있도록 형성하는 밴드홀과; 상기 밴드홀은 고정 및 결속밴드의 연결을 용이하도록 하면서 연결된 상태에서 고정시 개구부 면과 연접되지 않도록 고정홀 보다 돌출되는 형태를 가지도록 구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수직형 추락 방망 설치장치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견인기는, 전, 후측에 서포터를 세워 구비하는 견인바디와; 상기 견인바디의 내측 서포터 사이에 설치하여 견인기밴드로 견인바디를 가드와 고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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