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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5고정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5.경 불상지에서 ‘인범티비’ 라는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리니지1 게임 마프르 서버 계정 ‘C’의 사용권한과 함께 결제 인증번호, 퀴즈초기화 인증번호를 양도 받은 후, 위와 같이 양도 받은 인증번호 등을 이용, 사용권한을 받지 않은 피해자 명의 또 다른 계정 ‘D’에 접속하여 그 안에 있던 아이템 '9마투, 9마망, 10T, 9강부, 9오단, 5파푸완력, 8파워글러브, 2투사가드, 테베아누비스 반지 2개, 이반죽변반, 9쿠방 등'과 게임머니(1400만 아덴)를 E 명의의 캐릭 'F'로 무단 이동시켰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습사기 등 범죄 경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 금액이 600만 원 정도로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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