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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81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게임 아이템 중고거래 사이트인 B ‘C’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고 연락한 다음, 판매자 인증을 위해 ‘대포폰 방지 E 인증’ 절차가 필요하다

말하고 피해자의 게임 계정 아이디, 가입자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의 F 계정 ‘G'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보관 중인 게임 아이템을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키고 위 접속 계정을 탈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H 대화 내용, 게임아이템 판매 게시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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