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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4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16: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 자인 간호사 C이 관리하는 D 병원 612호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자신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가 병실 밖으로 나가자,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누워 뒹굴며 서랍 장을 던지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환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15. 16:50 경 제 1 항 기재 병원 6 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여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다가, 전화통화를 그만 하라며 손톱으로 F의 왼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F의 팔 사진, 피의자가 던진 서랍 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6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개월 ~1 년 4개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개월 ~2 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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