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26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2020. 12. 6. 03:00 경 청주시 흥덕구 C 건물 D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카 톡 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씨발 년 아, 걸레 같은 년 아, 바람을 피워, 주임님하고 바람을 피워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발을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손으로 얼굴과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