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고정344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16:00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61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 원장으로 근무하는 광명시 E 소재 F 어린이집에 마치 학부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를 걸어 교사인 G이 전화를 받자 ‘D가 남자를 만나고 다니고 바람을 핀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8:00경 위 어린이집에 찾아가 학부모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교사인 I에게 ‘D가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 이런 여자가 원장을 해도 되냐’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판시 각 일시에 위 어린이집으로 전화를 하고 찾아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G, I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